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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대구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나6253 판결 【대여금등】: 상고  
[각공2004.3.1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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