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채권추심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 Q: 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확정), 파산 및 면책은?
    A:

    -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확정)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정 받은 문서(채권자내역포함)를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 바랍니다.(반드시 담당자에게 先 유선 연락 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 판결(결정)문을 상기와 동일하게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내역 포함)

    - 주의 : 채무자, 보증인 중 1명만 파산 및 개인회생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받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만 면제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신용회복 확정 및 파산, 개인회생이 확정(판결)되어 당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관련 문서를 송부
    - 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추심이 진행될 경우 회사로 전화 바랍니다.

  • Q: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
    --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
    -- 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등과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
    --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
    -- 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
    --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
    --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Q: 신용조회기록은 어떻게 삭제가 되나요?
    A: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및 날짜
    --- 의뢰 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날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
  • Q: 신용정보 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Q: 위임 가능한 채권은 무엇 인가요?
    A: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a.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제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 임치,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b.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인이라 함은,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중 금전채권
    a.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b.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c.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 데 어느 하나 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Q: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 인가요?
    A:

    신용정보(信用情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업무,신용조회 업무,신용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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