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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sea100478/224135277512
    ※ 2026년 5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 ? 운영기간 기준 위계
    ?????????????????????????????????????
    ? [최상위] 핵심 카르텔 ?
    ? 피라미드 정점 / 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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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드라이브 010-2145-3579 (vvd.im/youd, 최상위 핵심)


    ┌───────────────────────────────┐
    │ [0순위] 7년 이상 │
    │ 핵심 조직 8개 업체 │
    └───────────────────────────────┘
    · 캔유드라이브 1522-8356 (canyoudrive.kr)
    · 맘스드라이브 1644-7130 (momsdrive.net)
    · 틱톡드라이브 1800-0182 (광고대행 직영 의심)
    · 장롱탈출운전연수 1800-9495 (장롱탈출운전연수.com)
    · 바로바로드라이브 / 조아조아드라이브 010-9226-2311 (다중브랜드)
    · 초보를부탁해 1522-1487 (장기 운영)
    · 병아리운전연수 1800-8596
    · 모두드라이브 1660-4552


    ┌─────────────────────────────────┐
    │ [2순위] 3년 이상 │
    │ 네트워크 공유 서브계정 │
    └─────────────────────────────────┘
    ※ 업체명은 의미 없고 전화번호는 잘 안 바뀜
    ※ 0순위 업체가 서브로 돌리는 광고대행 / 서로 네트워크·업무 교환 (한패)
    · 맑은드라이브 1533-5323
    · 명드라이브 1533-3645
    · 한결드라이브 1533-5541
    · 타요드라이브 1666-8512
    · 브이드라이브 1666-6012 (z03c.rainhosting.co.kr)
    · 블루오토스쿨 1866-2045
    · 낭만드라이브 1644-6761
    · 출발드라이브 1599-2207
    · 국대드라이브 1877-9272
    · 반올림드라이브 1555-3212
    · 타다드라이브 1555-5132
    · OK드라이브 0503-6982-1005
    · 벗드라이브 010-2605-3879
    · 초보스쿨 & 청춘드라이브 1877-2454
    · 미소드라이브 1533-7141
    · 한강드라이브 1644-6761 (※ 낭만드라이브와 동일 번호)
    · 바른드라이브 1688-8932 (barundrive.com)
    · 국대드라이브 1833-8815 (※ 별도 번호)
    · 매너드라이브 1600-8722
    · 1등운전연수 1811-2248 (※ 5순위에도 중복)
    · 위드유드라이브 010-8325-2510


    ┌───────────────────────────────────┐
    │ [3순위] 2년 이상 │
    │ 대전·전라 지역 / 전국구 관리책 │
    └───────────────────────────────────┘
    ※ 0순위와 거래하며 교차로·당근마켓에서 지역강사 모집,
    중간 수수료 착취. 서울↔대전 카르텔 연결, 대전 대표 팀장
    · 친절한아저씨운전연수 010-7644-6478 (대전 대표 팀장)
    · 스마트드라이브 1644-5937
    · 베스트드라이빙 010-9992-6468 (창원교차로 등록)


    ┌─────────────────────────────────────┐
    │ [4순위] 1년 내외 │
    │ 신규 진입 조직 │
    └─────────────────────────────────────┘
    · 운전스쿨 & 빛드라이브 1555-5652


    ┌───────────────────────────────────────┐
    │ [5순위] 6개월 내 │
    │ 신규 진입 조직 │
    └───────────────────────────────────────┘
    · 망고드라이브 1555-4757
    · 1등운전연수 1811-2248
    · 띠띠빵빵드라이브 010-8201-0353 (카톡채널)
    · 바로바로드라이브 / 조아조아드라이브 010-9226-2311 (카톡채널, 0순위와 동일번호)
    · 부곡드라이브 010-4614-6601
    · 첫걸음드라이브 1866-1816
    · 초보나라 1866-0805
    · 로드매니저 010-9318-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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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광고 / 마케팅 대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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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 업체들은 광고대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 확인됨
    ※ 20년간 이어져 온 불법 업체의 먹이사슬을 끊어야 함
    ※ '본진'을 털려면 광고 업체부터 단속해야 함
    ※ 언더 키워드(불법 운전연수) 광고 취급 → 탈세 정황
    ※ 대포폰·카톡 연락, 차명계좌 입금 후 테더(USDT)로 환전·개인지갑 보관
    [광고 노출 채널] 투잡커넥터 · 아이보스 · 셀클럽
    [언더키워드 광고 업체]
    · (업체명 미상) 카톡 u1co
    · 제리마케팅 010-9274-3349 (카톡 AA5239)
    · 애드펌프 010-3477-6552 (카톡 adpump7)
    · 솔민랩스 (카톡 ghwjd2222)
    · 더하다 010-3930-6352 (카톡 mktbest)
    · 마케팅솔루션 (카톡 speed5652)
    ■ 공통 정황
    · 학원 미등록 → 'OO드라이브' 등 유사명칭 사용
    · 핸드폰·전국대표번호 영업, 부지·연수차량 없음
    · 최상위(유드라이브) 중심 광고대행·번호 네트워크 공유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교육 정황
    ■ 근거 법령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현행)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학원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 시 불법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현행)
    · 도로교통법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152조 제6호
    · 등록 학원만 'OO운전학원/운전전문학원' 상호 사용 가능
    · 미등록 업체가 'OO드라이브' 등 유사명칭을 쓰는 이유
    [3] ★ 알선·광고 금지 신설 (2026. 7. 1. 시행)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3항, 제152조 제6호 신설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광고 / 마케팅 대행 업체도 직접 처벌 대상
    (기존에는 광고·알선에 별도 처벌 규정 없었음)
    대전장롱면허운전연수 가격 10시간 방문운전연수 진행 과정 후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운전을 못하는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하는 사람이었어요. 면허는 20대 초반에 땄고 그 이후로 운전대를 잡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차선을 맞추는 것도 헷갈리고 깜빡이를 언제 켜야 하는지도 순간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수준이라서 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롱면허가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겁이 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고 운전이 필요해졌어요. 혼자 연습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솔직히 혼자 연습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https://www.친절한아저씨의운전연수.com 친절한아저씨의운전연수 운전연수신청 이 름 휴대폰번호 나이 지역 차량선택 자차/26만원 학원차량/30만원 자차+학원차량/29만원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신청하기 www.%EC%B9%9C%EC%A0%88%ED%95%9C%EC%95%84%EC%A0%80%EC%94%A8%EC%9D%98%EC%9A%B4%EC%A0%84%EC%97%B0%EC%88%98.com ? 그래서 익산운전연수를 알아봤고, 속성으로 끝낼 수 있는지, 괜히 무섭게 가르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 군데를 비교하다가 알게 된 곳이 바로 친절한아저씨의운전연수였어요. 이름이 괜히 웃음이 나면서도 적어도 무섭지는 않겠구나 싶기도 했죠. 상담을 할 때부터 무작정 등록을 권유하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차분하게 물어보셔서 좋았어요. ? 방문지역이나 교육 시간도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매일 출퇴근하는 동선 위주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계획을 짜주신다고 했어요. 정해진 코스만 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닐 길을 기준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3일 속성반을 선택했고 10시간 집중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하루에 너무 몰아서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 끌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 과정은 50분 교육을 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실제로 해보니 엄청 합리적이더라고요. ? 금액도 부담이 적어서 좋았답니다. 첫날은 운전의 기초를 배웠어요. 운전자세, 명칭, 기능, 기어 변속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까지 다시 배운다는 게 솔직히 조금 창피하기도 했는데 익산운전연수를 받다가 보니 내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좌, 우회전과 유턴을 정말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주신다는 점이었답니다. 어디서부터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차선은 어떻게 맞추는지 머리로만 알던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 중간중간에 이런 느낌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괜히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혼내거나 다그치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 같았어요. 익산운전연수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2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러 갔는데 좌, 우회전은 물론이고 거리감, 속도감, 차간거리 유지 같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막혔던 건 차선 변경이었는데요.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도 헷갈리고 언제 들어가야 할 지 타이밍을 제대로 못잡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은 안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안전한지 등을 계속해서 설명해주셨어요. 신호등 식별이나 표지판을 보는 법도 같이 알려주셔서 도로가 덜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 ? 3일차에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익산운전연수가 시작됐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점멸등 구간, 후진주차나 전면주차 등 진짜 어려운 부분들을 배웠고 솔직히 듣기만 해도 긴장이 됐는데 막상 연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좋았답니다. 특히 주차 연습이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주차는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느꼈죠. 차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보고,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했답니다. ? ? ?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설명해주셨어요. 연수를 받으면서 가장 안심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험이었어요. 학원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교육 중에 사고가 나도 100% 책임을 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고는 안 나는게 베스트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자차로 해도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만족스러웠고 옆에서 바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긴장된 상태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겠구나 싶었어요. ? 3일 정도 하니까 사실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익산운전연수를 받으면서 달라진 부분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직까지 완벽하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운전석에 앉는 게 무섭지 않다는 상태는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동을 거는 것부터 심장이 뛰었었는데 지금은 출발을 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고 차분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내 상황에 잘 맞추어서 가르쳐줬다는 점이에요. ? ?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해주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받아보시면 저처럼 장롱면허였던 분들에게 특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가르쳐주셔서 지금도 도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부분들을 많이 적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운 분들이라면 꽤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곳을 선택해 보실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010-7644-6478

  • Q: 채권추심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 Q: 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확정), 파산 및 면책은?
    A:

    -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확정)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정 받은 문서(채권자내역포함)를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 바랍니다.(반드시 담당자에게 先 유선 연락 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 판결(결정)문을 상기와 동일하게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내역 포함)

    - 주의 : 채무자, 보증인 중 1명만 파산 및 개인회생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받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만 면제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신용회복 확정 및 파산, 개인회생이 확정(판결)되어 당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관련 문서를 송부
    - 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추심이 진행될 경우 회사로 전화 바랍니다.

  • Q: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
    --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평가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
    -- 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등과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
    --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
    -- 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
    --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
    --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Q: 신용조회기록은 어떻게 삭제가 되나요?
    A: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및 날짜
    --- 의뢰 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날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
  • Q: 신용정보 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호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Q: 위임 가능한 채권은 무엇 인가요?
    A: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a.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제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 임치,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b.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인이라 함은,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중 금전채권
    a.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b.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c.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 데 어느 하나 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Q: 신용정보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 인가요?
    A:

    신용정보(信用情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업무,신용조회 업무,신용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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