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a.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제외) |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 임치,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b.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 |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 상인이라 함은, |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 |
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민사채권중 금전채권 |
a.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b.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c.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 데 어느 하나 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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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