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posted Jul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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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및 효력
    • 제소전화해의 개념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 제소전화해의 효력
    •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신청 절차
    •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대리인 선임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송달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 심리기일의 지정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소송의 제기
    •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소송제기 시점
    •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는 화해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 소송제기 기한
    •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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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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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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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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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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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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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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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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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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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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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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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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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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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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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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