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posted Jul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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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8조 2항 ·380조 ·46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69조 2항 ·민사집행법 283조 1항 ·301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2,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390∼42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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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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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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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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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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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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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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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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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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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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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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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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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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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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