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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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재산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 재산상속인
     1. 채무자의 채권(특히 임금 및 퇴직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자
     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채무자 사후에 부정소비한 자 등
(2)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초과 채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나. 재산조사 범위
(1) 채무자 사망전 직장 재직시에는 재직한 회사에 잔여임금채권 및 퇴직금 존재여부 및 수령한 자를 확인하며,

       관리대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장재직여부를 파악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사
   (가) 회원가입시 채무자 소유가 확인된 부동산
   (나)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
    ① 채무자의 사망시 및 직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② 재산상속인의 채무자 사망시 및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다)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초과 채권인 경우
    ① 채무자 카드발급일(또는 자동갱신발급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② 채무자 사망시 및 직전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③ 법정상속인의 채무자 사망시 및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3) 기타
   채무자 및 관리대상 상속인 소유재산이라고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관리절차
(1) 연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대상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 상속인에 대하여 3회이상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내용 통지 및 변제독촉을 하되 그 방법은 추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다. 단, 상속인 확인불가시 또는

       상속인 주소지 확인불가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대상 상속인 파악 및 그 상속인의 재산조사 과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최초 변제독촉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그 상속인에게 2차 및 3차 변제독촉을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그 상속인에게 변제독촉을 한다.
(3) 상속인이 변제독촉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초 변제독촉 또는 채권보전조치 후 3개월이내에 파악된 관리대상 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다.

  ☞ 상속의 효력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알든 모르든 당연히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가 있다.
    2. 상속의 순위
        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전 ‘가항’의 ‘(1), (2)’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전 ‘가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상속분(법정상속분)
        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나. 단순승인
          (1) 효과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 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정단순승인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나) 상속인이 전 ‘가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라. 포기
         (1) 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전 ‘가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마. 승인 및 포기의 확인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결정하여 그 결정정본을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실무상으로 상속의 한정 승인과 포기 여부는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결정정본으로 하되 그 결정정본의 진위여부는 결정정본의 복사본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인 경우 가사과)에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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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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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
    Jun 2011
    14:06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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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6
    Mar 2011
    19:5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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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5
    Mar 2011
    22:07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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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9
    Sep 2010
    14:32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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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9
    Sep 2010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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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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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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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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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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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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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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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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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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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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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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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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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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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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