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나 기타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이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 시에는 배상명령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