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습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2.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요건으로는 공탁이 ㉠ 근거법령에 기할 것을 요하며, ㉡ 공탁의 목적물이 공탁 가능한 것이어야 한고, ㉢ 적법한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2) 그 사례로는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 등이 있습니다.
① 수령 거부 : ⓐ 임차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 종전의 임차료를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거부가 된 경우 , ⓑ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수령한 대금에 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였던 경우
② 수령 불능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공매대금의 잔여금은 체납자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채권자가 정신장애자로서 강제입원되어 있고, 주소지의 통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 수령불능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다.
③ 채권자 불확지 : ⓐ 처 명의의 은행예금에 관해 이혼 후 부부가 각각 인장과 예금통장의 하나를 소유하고 서로 스스로가 예금주라고 주장하여 현재 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가능하다. ⓑ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로부터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가지고 병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정일자가 없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고 새로이 정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이 가능하다.
변제 공탁의 효과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변제의 효력) 공탁이후 이행지체에 따르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변제공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