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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3]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회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7. 선고 2005나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채권이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1. 7. 27. 이전에는 이 사건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출처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약정금】 [공2006.6.1.(2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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