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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나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인이 2006. 3. 26. 이 사건 주택을 박선규로부터 매수하여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은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6.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6.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심 주장에 따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출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심 주장대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 대한 당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하지도 않은 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663 판결【사해행위취소】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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