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4조,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 제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박태열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8. 선고 92나30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소외 윤경진에게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윤영진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며 양계업을 경영하여 이를 원고 조합 또는 시장에 판매하여 그 사료외상대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위 사료판매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인 위 윤경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료외상거래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윤경진에 대한 이 사건 사료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4329 판결【보증채무금】 [공1993.5.1.(943),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