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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이상사채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조 , 제47조 제1항 , 제47조 제2항 , 제6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9. 선고 92나4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동국상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삼진비지니스의 대표이사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일방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상대방은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동국상운과 삼진의 영업자금조달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 합계 금 99,946,666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 부터 역시 발행일과 액면금이 같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의 약속어음 17장과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이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받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진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과 수표 1장은 위 삼진이 1981.9.25. 부도를 내어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삼진발행의 부도난 약속어음 17장과 수표를 모두 자신의 돈으로 회수한 사실, 피고는 1981.9.2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회수한 위 삼진의 부도난 어음 17장과 수표의 액면금 99,946,666원을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1.9.25. 위 약정 당시 상인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1981.9.25.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위 인정의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1984.2.경, 1986.2.경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짜가 1991.7.29.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두번째의 승인이 있은 날로 부터 다시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거시의 처분문서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다소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31740 판결【대여금】 [공1994.5.15.(96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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