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사원이 없을때 ㅡ 대표자 :사원중 1인 ㅡ 확인방법:정관
2)대표사원이 1명 있는경우 ㅡ 대표자:그 대표사원 ㅡ 확인방법:인감증명서
3)대표사원이 여러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경우 ㅡ 대표자 : 1인
4)대표사원이 공동대표일때 ㅡ 대표자:공동대표자
★ 합자회사
※ 회사의 개념 :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2원적 조직의 회사이다.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이 없다.
※ 대표기관의 구성 :
1)대표사원이 없을때 ㅡ 대표자:무한책임사원
2)대표사원이 1명 있는경우 ㅡ 대표자:원중1인 그 대표사원
3)대표사원이 여러명이고 공동ㄷ대표가 아닌경우 ㅡ 대표자:대표사원중 1인
4)대표사원이 공동대표일때 ㅡ 대표자:공동대표자 전원
★ 주식회사
※ 회사의 개념 :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모든사원인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 대표기관의 구성 :
1)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 ㅡ 대표자:그 대표이사
2)대표사원이 여러명 있으나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 ㅡ 대표자:대표이사중 1인
3)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인 경우 ㅡ 대표자:대표이사 전원
★ 유한회사
※ 회사의 개념 :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이다.
※ 대표기관의 구성 :
1)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 ㅡ 대표자:그 대표이사
2)대표사원이 여러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 ㅡ 대표자:대표이사중 1인
3)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인 경우 ㅡ 대표자:대표이사 전원
■, 향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는 이사나 대표이사등으로부터
회사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연대보증서를 별도로 징구해 놓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