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본상식

posted Jun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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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 진술최고명령 신청시 제3채무자가 불응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동룡)- 진술최고로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알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만큼 가능하다는 의견. 즉, 진술을 안해서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 가능.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전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계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나, 담보권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송달이 안되는 사유로 추심도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

※.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해지권.취소권 등을 행사할(다만, 약관등에 의해 중도해지가 금지된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 수 있지만, 면제.포기.채권양도.기한의 유예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추심권에 대하여 추심권자의 채권자가 다시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96다 54300).

※. 추심권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도 할 수 있다.

※. 압류채권자는 타채권자의 배당참가를 감안하여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로부터 받을 돈보다 더 많이 압류할 수 있고, 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바(민소 565조), 압류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압류효력축소신청(76마 502)을 해야하고, 그 신청에 의한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변제를 받는다.(민소 565조 2항)

※. 추심신고 시까지 가압류,압류,추심명령,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은 집행순서에 상관없이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지만(민소 제580조), 단, 가압류, 압류등을 한 채권자의 채권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같은 양도금지채권과 기명식 유가증권(배서,명의개서)등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하지 못하지만 배서가 금지된 것은 가능하며, 당사자 사이에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001다 71699)

※. 전부명령시 피전부채권에 질권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실행 금액만큼 전부채권이 소멸되어 그 위험부담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제3채무자는 "취소", "해제", "상계"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전부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 상계 의사표시는 전부권자에게 하며, 전부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면 전부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①제3채무자로부터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증명서와 전부명령 신청법원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정본 재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 ②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패소판결을 근거로 집행정본을 재교부 받는 방법 ③ 전부금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교부 받는 방법이 있다.

※. 추심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되고, 채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으로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으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시 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99다 36860)

※.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표시하여 비용과 이자를 집행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채권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전부금을 수령하여 집행채권인 원금에만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95다 55047)

※. 압류명령시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72다2151). 선행된 압류가 취하되더라도 무효인 전부명령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19373)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경합되지 않으면 모두 유효하다(2001다 6883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질권이 실행되지 않았고,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질권실행으로 초과하였다면 두개 이상의 전부명령은 유효하여 청구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 전부명령과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한다.

※. 가압류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압류신청은 불가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 채권가압류 후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본압류를 취하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은 살아 있다(97다 34594). 다만 강제집행으로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행된 가압류도 효력을 상실한다(80마 146). 부동산은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가 말소되더라도 본집행이 실효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유효하다(2001마 6620)



                                                        근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 정본을 붙여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압류기입등기말소의 촉탁을 한다. 압류의 부기등기는 공시의 효력뿐이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점이다. 추심명령시에는 추심권자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종료되면 압류기입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민집규칙 167④)

※.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시 전부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자)사이에는 가분공유자 관계로서 우열관계는 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당단계에서는 피담보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된다. 결국 담보물 회수예상액이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이 유리하다..



                                                            전세권



※. 법정갱신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종전 전세권 내용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312④). 법정갱신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1029)

※. 기간만료(만료,합의해지)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불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전부)  

※. 기간계속(법정갱신 포함)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가능. 양도명령(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 매각명령(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유체동산집행 방법으로 압류재산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함)의 특별환가방법을 신청한다.

※.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를 경매신청 할 수 없고, 독립한 소유권으로 분할할 수 없고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건물 전체를 경매허가 할 수도 없다(2001마 212)



                                                      전세권의 근저당권자



※. 기간만료(만료, 합의해지) - 기간만료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 소멸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전세권설정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얻어 실행(98다31301). 이때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별도의 집행권원은 필요없다. 이때 동시이행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전세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 기간계속(법정갱신 포함) -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95마 684)



                                                             임차권



※. 기간만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 신청. 채무자가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압류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만 유효)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임차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임차권설정자가 임차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대구고판 86.7.24 86나 229)

※. 기간계속 - 양도명령, 매각명령으로 가능, 단 임차권은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민629), 임차권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는 임대인의 양도승낙서를 첨부한다.

※.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전부)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배당기일전에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발급을 확인하고 배당받을 권리에 압류 및 추심(전부)을 하면 명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공탁금



※.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집행법원의 부주의로 공탁한 원금만 배당이 종결된 경우(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등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공법관계설이 판례입장) 공탁금 이자에 미쳤던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탁금이자출금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회수할 수 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는 공탁자가 다시 찾아 가는 것이며, 공탁금출급청구서는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 공탁에는 ①변제공탁 -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경우  ②보증(담보)공탁 ③집행공탁 - 가압류채권자의배당액 공탁, 추심한 채권을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을 때의 채권자의 공탁, 가압류.가처분의 해방 공탁, 집행관의 압류물보전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④보관공탁 ⑤몰취공탁이 있다.

※.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79다 1023)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또다시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신고할 수 있다(민집법 248④단서)

※.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2000다43819), 본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타채권자가 이미 추심금을 수령하고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심금액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청구(불응시 "추심금공탁청구의 소" 제기)를 하여 공탁케 한 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추심신고로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은 추심신고 이후의 권리자일 뿐이며,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권 집행



※. 채무자가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신청서 제출 ② 보관인선임과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신청서 제출(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관인 선정은 법원재량) ③ 제3채무자 불응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④ 추심의 소(추심명령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⑤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⑥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경매 실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채무자가 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압류에 불과하여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도, 원인무효도 될 수 없다(92다 4680). 단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6다11648)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후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한 추심 및 전부명령으로 추심한다. ② 6개월 전에 회사 및 사원에게 예고한 후 채무자에 대한 퇴사 청구를 하여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에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추심한다.③ 총사원의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분권을 양도명령(전부명령과 동일) 및 매각명령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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