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posted Sep 1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공탁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또한 가압류의 효력도 그 위에 이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물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 권리실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고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 집행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탁금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소로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다.


2.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1)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보전하여야 할 권리가 금전의 지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또는 이미 시행된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2)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권리실행

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
  • ?
    조남길 2011.06.17 21:00

    저는조그만 공업사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회주변이일반사업단지개안발이된다고하여주위여러농가는보상을받아서정리하여고저는공장이라 감정평가금액이황당해서아니한다고하여던니 시청에서공문이왔는데공탁을건다고하니법율도모르고어덯게하여야하는지몇해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법률을아시는분게서는부탁들입니다    글들이잘되어는지


  1. No Image 26Jul
    by
    Views 1902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97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607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7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976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834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6300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3181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468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989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91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63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701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514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161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53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74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54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72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444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288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214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93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564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984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664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53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893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665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82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90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484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운영자
    Views 14194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67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455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94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67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213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22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307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521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5467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68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85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365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83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51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