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詐害行爲 ]

posted Jul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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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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