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posted Aug 1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산의 환가까지 진행시키지 못한다.

타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이상 이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은 산일될 염려가 없으므로 압류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상품과 같이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가압류 신청인인 채권자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는 상품을 압류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전상품을 압류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잔존상품을 압류하여 둘 필요가 있다

타의 채권자가 얼만큼의 상품이 압류되었는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압류를 할때까지는 타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되어 버릴 염려가 있을 때는 이중으로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면 가령 경매하는 일이 있어도 가압류신청에 관계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분은 공탁하게 된다

(민사소송법658조동법589조 3항)  

타의 챠권자가 압류하고 있을때는  채무명의가 채권자에 있어도 이중의 압류는 인정되지 않으나,

이런 경우는 압류를 신청한 자는 당연 배당청구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타의 채권자가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조사절차라는 것을 구하도록 한다

(민사549, 동법550)

양도담보로 잡은 특정의 상품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상품이 가압류.압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제 한다 (민사509)

?

  1. No Image 26Jul
    by
    Views 1788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25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5891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69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907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799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5918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2963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390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911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56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18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665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480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078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20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659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19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21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385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081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078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63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508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818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606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19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808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458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757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45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398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17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611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385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871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38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139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092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운영자
    Views 12996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486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4839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44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51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294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658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21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