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posted Sep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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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공탁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또한 가압류의 효력도 그 위에 이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물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 권리실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고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 집행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탁금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소로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다.


2.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1)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보전하여야 할 권리가 금전의 지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또는 이미 시행된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2)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권리실행

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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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길 2011.06.17 21:00

    저는조그만 공업사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회주변이일반사업단지개안발이된다고하여주위여러농가는보상을받아서정리하여고저는공장이라 감정평가금액이황당해서아니한다고하여던니 시청에서공문이왔는데공탁을건다고하니법율도모르고어덯게하여야하는지몇해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법률을아시는분게서는부탁들입니다    글들이잘되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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