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의해 그 진행이 중단되기에,
만일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되기 이전에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해당되므로 시효진행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지불각서 같은 증서를 받게되면, 채무자가 그 시효완성을 위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기에,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후 작성된 지불각서 때문에 다시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일지 라도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소멸시효이다 (시효의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합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 취득시효라 함은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이를 시효기간이라 한다)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 이에 반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란 재산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합치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주로 소멸시효라 하겠다.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후 일부변제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후에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효의 이익를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 채권의 일부변제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의 해석이기는 하나 전체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전부를 승인하고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또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권리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3.10.26 판결 93다14936호 대여금 참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이란? (시효중단사유)
압류?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제2호참조)
압류라 함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보전처분으로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로 한 것이다. 이러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75조참조)
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 176조 참조)
위와 같이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4.25 판결 2000다11102호 가압류결정취소 참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이란? (시효중단사유)
최고(催告)에 의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제3호 참조)
여기서 최고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재판외의 청구 (의사의 통지)를 말하며 우리 민법은 특별히 최고를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시효중단사유에 비하여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최고는 최고 후 6개월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에 의한 소환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 (민법 제174조 참조)
또한 최고가 있은 후 6개월이내에 또 다시 최고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이 최고를 계속하여도 아무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위져서 보다 강력한 다른 시효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에 예비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만 실익이 있다할 것이다.
▶ 소멸시효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 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매매대금청구권의 시효는?
1. 시효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해 버리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자, 즉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흐려지고 소멸해 버리는 것,
셋째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야 하며, 과거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하여 이것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흐려지고 소멸해 버리는 것,
셋째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야 하며, 과거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하여 이것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2. 언제 시효에 걸릴까?
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 즉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예컨대,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물의 대가일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 즉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예컨대,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물의 대가일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예를 들면 대금의 지급기일을 2002년 3월 20일로 정하여 매매되었다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초일은 계산하지 않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3월 21일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3년째에 해당하는 날이 3월 21이므로, 2005년 3월 20일 밤 12시로 소멸하게 된다.
②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대금청구권은 3년째로 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면, 2002년 4월 1일에 상품을 인도하였다면, 그 다음날 2002년 4월 2일부터 기산하여 그 대금청구권은 3년째에 해당하는 날 4월 2일의 전날인 2005년 4월 1일 밤 12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거래상의 채권은 무조건 5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만, 상인간의 상거래행위로서 인정되는 일부 유형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라는 점에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상법 제64조 단서 :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1. 시효와 중단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민법 제163조 제7호), 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반드시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린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3년째가 가까워 왔을 때, '중단'이라는 방법을 쓰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또는 시효가 진행을 개시하고, 시효완료가 또 3년 연장된다. 그리고 또 3년째가 가까워 왔을 때, 또 중단하면 시효완료가 3년 더 연장된다. 법률상 중단의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중단을 반복한다면 몇 십 년이라도 채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중단'이라는 수단은 무엇인가?
2. "청구"로 중단할 수 있는가?
민법은 세 가지의 중단방법을 규정하고, 그 첫 번째로 '청구'를 예로 든다(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청구'에 착안하여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으며, 청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서를 발송해 두면 이것으로 완전하게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청구' 속에는
① 법원을 경유하여 행하는 '재판상의 청구'와
②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최고'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민법은 세 가지의 중단방법을 규정하고, 그 첫 번째로 '청구'를 예로 든다(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청구'에 착안하여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으며, 청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서를 발송해 두면 이것으로 완전하게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청구' 속에는
① 법원을 경유하여 행하는 '재판상의 청구'와
②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최고'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4조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서가 우송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법률이 정한 시효중단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즉, 청구서의 송부는 단지 시효완료를 잠정적으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서를 송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해버리면 전혀 시효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본래의 시효 완성일에 채권은 시효로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서를 송부하여도 시효는 중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단방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뻔히 알고 있으면서 채권을 시효로 소멸시켜 버린다면 영업담당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저당권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가?
1. 방심은 금물
상대방에 대한 대금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두면 만일의 경우에 그 토지,건물을 경매하고,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회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대금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두면 만일의 경우에 그 토지,건물을 경매하고,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회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효진행을 정지할 능력은 전혀 없다. 채권은 담보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효는 진행하며, 시효에 따라서 소멸한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지만, 그 담보해야 할 채권이 소멸해 버리면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여지도 없이 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 버린다.
2. 잊어서는 안될 시효중단절차
그러므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잔고확인증'을 제시하고 이것에 기명날인을 하게 하거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게 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토지,건물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두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잔고확인증'을 제시하고 이것에 기명날인을 하게 하거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게 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매자는 B회사이지만 그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 채무의 승인을 받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채무자에게 대하여 시효를 중단해 두지 않으면 저당권은 실제로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경매를 신청하면 중단된다.
저당권을 실행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종료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잔고확인을 시키는 등, 시효중단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시효중단의 한 방법이다.
저당권을 실행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래종료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잔고확인을 시키는 등, 시효중단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시효중단의 한 방법이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품의 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7호) 물품대금채권은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4년째, 5년째, 아니 10년이나 지난 후, 구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 경우 소송을 당한 구매자(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것을 '시효의 원용'이라고 한다)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판매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당한 구매자(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대금채권에 의한 판매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준다.
2. 채무자에게 "승인"하도록 한다.
판매자(채권자)가 시효완성 후에 대금청구를 하였을 때, 구매자(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지불유예를 요구하거나, 일부변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비록 시효완성 후일지라도 또한, 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한 경우는 그 때부터 다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대금채권이라면 앞으로 3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판매자(채권자)가 시효완성 후에 대금청구를 하였을 때, 구매자(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지불유예를 요구하거나, 일부변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비록 시효완성 후일지라도 또한, 채무자가 시효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인정하는 언동을 한 경우는 그 때부터 다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대금채권이라면 앞으로 3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대금의 지급을 재촉하고,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서 '잔고확인증'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면 시효가 완성된 대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 채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만약, 구매자(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채무를 승인시킬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을 얻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 시효중단사유).
만약, 구매자(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채무를 승인시킬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을 얻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 시효중단사유).
■ 약속어음의 시효와 본래의 채무
일반적으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공증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된다.
약속어음의 시효는 3년이다. 또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시효가 3년이다.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약속어음은 소멸시효로 휴지가 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비록 소멸시효 때문에 휴지가 되었지만, 원래의 채권, 채무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채권자는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약속어음의 소멸과는 무관하게 적용하여 약속어음의 소멸 후 7년 동안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약속어음의 시효는 3년이다. 또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시효가 3년이다.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약속어음은 소멸시효로 휴지가 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비록 소멸시효 때문에 휴지가 되었지만, 원래의 채권, 채무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채권자는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약속어음의 소멸과는 무관하게 적용하여 약속어음의 소멸 후 7년 동안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