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27조 1항).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등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 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 배서 행위,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6다5494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3다16369).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부 일방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130조)에 따라 그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126조)에 따라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99다3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