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 금지물건 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 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시는 집행관의 압류시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결정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압류당시 압류금지물건이 아니었으면 뒤에 채무자의 사정악화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압류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압류시에 압류 금지물건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압류의 흠은 치유된다.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시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 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 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압류 금지규정을 위반한 압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
압류 금지물건임을 이유로 하는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1. 동산
채무자의 최저생활보장, 생업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의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민소§532)
① 채무자오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기타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
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동§28)
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이용에 공하는 물건(우편§7),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동§8).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단 신탁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신탁§21①단)
④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동§10)
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18)
⑥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5, 공저§28)
⑦ 기타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동§48,§49),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55)등
2. 채권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법률에 기한 각종채권이 압류금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외에도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 상호계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상§72이하 참조)은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약정을 두고 있는 채권에 있어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민소§579)
다음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
①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 채무자의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③ 병의 급료
④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3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3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40),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5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86),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동§16조②) 등
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민사소송법 제532조의 압류물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로 할 수 있고,
제532조의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제532조에 의한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게 할 수 있다(민소§533①).
이것은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변경함으로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의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든가 기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민소§579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