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posted Feb 2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확정된 판례의 입장은 없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질문의 답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판례는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다만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05. 29. 2000다32161 판결 참조)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와 유사하게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 1694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 file 8834
3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5891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 8256
1 제소전 화해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