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posted Aug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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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동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후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 등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해야 한다.

이 제도와 같은 취지의 조항에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61~64조)가 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 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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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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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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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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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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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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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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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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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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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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