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詐害行爲 ]

posted Jul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1. 04
    Apr 2010
    18:46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1838
    Read More
  2. 04
    Apr 2010
    18:45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2603
    Read More
  3. 04
    Apr 2010
    18:4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Reply0 Views14024
    Read More
  4. 04
    Apr 2010
    18:44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
    Reply0 Views12581
    Read More
  5. 04
    Apr 2010
    18:43

    지급명령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
    Reply0 Views118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