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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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29조 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6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8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3항),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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