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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
[각공2005.11.10.(27),1728]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163조 제6호

【전 문】
【원고,항소인】 박원석

【피고,피항소인】 김종옥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5. 2. 15. 선고 2004가소160326 판결

【변론종결】 2005. 6.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2. 2. 1. 피고에게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빌라공사 현장에 금 1,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1994. 11. 16.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물품대금채권을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단지 위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소와 같이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원고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인바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참조), 가사 그러한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할 뿐 그로 인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위 빌라공사의 건축주인 소외 이봉의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약정한 변제기인 1994. 12. 30.로부터 3년이 지난 2004.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갑2호증,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원고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2004. 3.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물품대금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이평근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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