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posted Apr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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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급명령송달 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하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금전채무 이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뻔 한 사안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2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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