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확정)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확정 받은 문서(채권자내역포함)를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 바랍니다.(반드시 담당자에게 先 유선 연락 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 판결(결정)문을 상기와 동일하게 당사 담당자에게 송부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내역 포함)
- 주의 : 채무자, 보증인 중 1명만 파산 및 개인회생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받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만 면제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신용회복 확정 및 파산, 개인회생이 확정(판결)되어 당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관련 문서를 송부
- 하였음에도 담당자로부터 추심이 진행될 경우 회사로 전화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본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은
--- 의뢰인의 주소,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기관명
--- 의뢰 받은 업무내용 및 날짜
--- 의뢰 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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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류조회는 당사로 필히 삭제요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