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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2010-05-04 11:56:08]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징수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격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하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채권추심 위탁업을 통해 이미 노하우가 축적된 은행·보험업계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 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와 전문 추심인력 육성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지방세 체납 누적총액은 34000억 원이고, 매년 8000억 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지만 효율적인 징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밖에 안되는데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19조486억 원이었던 지방채무가 2009년 25조5531억 원으로 34%나 급증했다.

홍 의원은 "미국은 이미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과태료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정범구 양승조 박병석 김성순 조경태 이종걸 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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