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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20:26

지방세 신용정보 위탁추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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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민간 위탁 추심 ‘초읽기’
2010년 10월 14일 (목) 전종헌 기자 cap@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체납 지방세 민간 위탁 추심을 위한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내달 2일 한국조세연구원과 신용정보협회는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정책토론회 발표자인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는 "지난 5월 홍재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입법 전에 필요한 체납 지방세의 민간 위탁 추심 필요성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의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누적총액은 2008년도 기준 3조4000억원으로 매년 8천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인데 설상가상으로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채무가 2009년에는 34%나 급증해 25조5531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은데도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도 별로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효율적인 징수 대안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41개 주정부와 수백개 카운티에서는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2005년 3월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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